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합리한 퇴직관료 등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금융투자협회 과장급 이상 임직원 중 총 7인이나 기획재정부(1인)와 금융위원회(2인) 및 금융감독원(4인) 출신의 인사들이다. 게다가 순수 민간 자율규제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서 과장까지 4인이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관출신이 다수 포진함에 따라 민간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 지급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현재 증시 불황 장기화로 증권사들의‘몸집 줄이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상근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 임기 기간 동안 매년 연봉 외 성과급(실적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013년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 연봉은 5억3240만원으로 이는 기본연봉 2억8170만원에 전년대비 성과급 2억5070만원(기본급의 92%)을 합친 금액이다.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의 경우 연봉은 3억6320만원으로 기본연봉 2억3680만원에 전년대비 성과급(기본급 55%) 1억2640만원을 합쳤다. 이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성과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익년도에 지급되는 구조로서 상근임원 등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거 회장 및 상근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에 대하여 각각 연봉의 100% 및 60% 이내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임원들에게 지원되는 의전도 최고 수준이다. 회장의 경우 18평 규모의 사무실에 개인비서 3명, 의전차량도 에쿠스(3800cc)이며,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의 경우에도 15평~16평 사무실에 개인비서 2명, 의전차량 체어맨(3200cc)가 지원되고 있다.
특히 회장이 퇴직을 하고 난 후 1년 간 고문으로 위촉(조직규정 제33조)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는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명시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초호화 전관예우를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前회장인 황건호 고문에게 지원되는 전관예우 내역을 살펴보면, 월500만원의 급여(연봉 6000만원)와 금융투자교육원 15층에 15평 규모의 단독 사무실과 개인비서(월190만원 급여)를 지원하고, 의전차량 에쿠스(3800cc)에 운전기사(급여 월280만원) 여기에 월 차량유지비(월11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