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방사선치료가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어,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그동안 방사선치료는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방사선치료가 암의 완치목적인 경우에도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사선치료는 수술인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민원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