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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세법…“서민·중산층 연금저축 가입자에 유리”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26 08:21

적격·비적격연금 상호보완 관계가 이상적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히던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연금)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인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실상은 개인연금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중·서민층 가입자들에게는 오히려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이 과세표준 구간(6~38%)에 상관없이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소득수준 연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개인연금 가입이 저조했던 서민층과 중산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2배로 늘어 가입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상 이전의 세법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최대 35%) 세제혜택이 컸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절세를 위한 세테크 상품으로 주로 판매돼 왔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열악했던 중·서민층의 개인연금가입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 연소득 3400만원 정도의 중산층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연소득에서 제외돼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 소득액)이 12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제율이 6%에서 12%로 두 배로 늘게 된다. 즉 이들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12%의 공제율이 적용돼, 기존에 24만원에서 세제혜택이 48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전문가들은 과세표준 1200만원은 연소득 3400~4000만원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적격연금의 세제혜택 감소’를 빌미삼아 일부 생보사에서는 비적격연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세제적격과 비적격연금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아닌 연령이나 장기근속 여부 등의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포도재무설계 최원석 팀장은 “젊은 근로소득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비적격연금보다 적격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1년에 400만원 한도로 가입하는 적격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적격과 비적격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서의 문제일 뿐 모두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후 연금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비적격연금 수령 전에 적격연금 수령시기를 짧게 해 받는 것이 유리하며, 비적격연금의 경우 종신토록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과의 시기를 조율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플랜을 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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