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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22 17:31

금융실명제

1.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1993. 8. 12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적금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거래가 법으로 보장이 됐지요.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예금을 한다면 귀신돈도 받으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명뿐만 아니라 무기명거래 등이 가능해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공여, 탈세같은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2. 그러면 금융실명제를 시행 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됐나요?

기본적인 구조는 해결이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금융실명제는 무기명이나 가명 또는 남에 이름을 몰래쓰는 도명같이 본인 명의가 아닌 거래를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예금거래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거지요. 그래서 가명거래는 근절이 됐습니다. 다만 해결이 안된 것은 그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까지는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차명거래는 아직까지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법률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FIU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등이 생겼습니다.

3. 그런데 차명거래를 못막는 이유가 뭔가요?

쉽게 차명 거래는 남의 이름으로 내 재산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명의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명거래도 처음 예금을 할 때는 그 명의자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숙자 대포통장이 차명거래로 이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 대포통장도 처음 만들때는 노숙자가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통장을 파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원을 예금한다는데 의심스러우니 못 만들어 준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근데 탈세와 무관하게 '선의의 차명거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명의나 미셩년자인 자녀 명의로도 차명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부모님이나 자녀 등 직계가족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경우에는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서 일상 입출금거래는 가능 하지요. 그렇지만 해약을 할 때는 명의주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인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가족 중에서 친권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지시에는 친권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그런데 회사에서 사장님 통장을 직원이 만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사장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요, 그 인감증명은 사장님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발급용이 아니라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이 필요 한거지요. 그래서 주민등록증만 있다고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명거래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차명중에는 동창회나, 종친회같은 경우에 대표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런 경우 문제가 자신을 대표자로 해 놓다보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자기 소득도 아니면서 그 이자소득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종친회 자금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친회 자금도 대표자 재산으로 본거지요. 그래서 종친회나 큰 단체들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을 공증받아서 내면 그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막을 수가 있지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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