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22 17:31

금융실명제

1.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1993. 8. 12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적금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거래가 법으로 보장이 됐지요.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예금을 한다면 귀신돈도 받으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명뿐만 아니라 무기명거래 등이 가능해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공여, 탈세같은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2. 그러면 금융실명제를 시행 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됐나요?

기본적인 구조는 해결이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금융실명제는 무기명이나 가명 또는 남에 이름을 몰래쓰는 도명같이 본인 명의가 아닌 거래를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예금거래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거지요. 그래서 가명거래는 근절이 됐습니다. 다만 해결이 안된 것은 그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까지는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차명거래는 아직까지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법률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FIU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등이 생겼습니다.

3. 그런데 차명거래를 못막는 이유가 뭔가요?

쉽게 차명 거래는 남의 이름으로 내 재산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명의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명거래도 처음 예금을 할 때는 그 명의자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숙자 대포통장이 차명거래로 이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 대포통장도 처음 만들때는 노숙자가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통장을 파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원을 예금한다는데 의심스러우니 못 만들어 준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근데 탈세와 무관하게 '선의의 차명거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명의나 미셩년자인 자녀 명의로도 차명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부모님이나 자녀 등 직계가족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경우에는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서 일상 입출금거래는 가능 하지요. 그렇지만 해약을 할 때는 명의주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인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가족 중에서 친권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지시에는 친권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그런데 회사에서 사장님 통장을 직원이 만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사장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요, 그 인감증명은 사장님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발급용이 아니라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이 필요 한거지요. 그래서 주민등록증만 있다고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명거래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차명중에는 동창회나, 종친회같은 경우에 대표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런 경우 문제가 자신을 대표자로 해 놓다보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자기 소득도 아니면서 그 이자소득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종친회 자금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친회 자금도 대표자 재산으로 본거지요. 그래서 종친회나 큰 단체들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을 공증받아서 내면 그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막을 수가 있지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류삼영 동작구청장, 풍수해 현장점검…“선조치 후보고” 강조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해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강조했다.동작구는 본격적인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 안전을 위한 현장 점검과 풍수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류 구청장은 지난 3일 오전 수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신노량진시장을 찾아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신노량진시장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시설로, 류 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이주와 철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현장 점검을 마친 뒤에는 구청에서 풍수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관계 국·과장이 참석해 집중호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류 2 송파구, 구민상 후보 공모…8월 12일까지 접수 송파구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26 송파구민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서울 송파구는 오는 8월 12일까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송파구민상 후보를 추천받는다고 6일 밝혔다.올해 시상 부문은 ▲구민대상 ▲효행 ▲봉사 ▲모범청소년 ▲구민화합 ▲교육·문화체육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사회단체 등 8개 분야다.추천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6월 24일 기준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다. 다만 교육·문화체육,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사회단체 부문은 거주지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주민 10명 이상이 연명해 거 3 한국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시행…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한국기자협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기자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