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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파생거래세, 금융위도 ‘곤혹’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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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31 21:55

기획재정부 코스피선물옵션 거래세부과 추진
거래감소에 따른 시장침체, 외국인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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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사실상 재추진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 팔 때 세율을 물리는 ‘파생상품과세방안’을 포함시켰다.

해당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선물은 0.001%, 옵션은 0.01%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1000억원에서 1200억원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 1일이 유력하다.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방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선거를 앞둔데다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파생거래세부과가 포함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파생거래세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파생거래세 부과에 대해 정부를 제외하곤 업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반대의사가 앞도적으로 많았다. 여론수렴으로 논란이 종결될 줄 알았던 파생거래세가 다시 재추진되면서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적완화논란 등에 따른 외국인이탈로 시장이 출렁거려 장기투자혜택확대 등 규제완화로 수요기반을 넓혀야 할 상황”이라며 “증시활성화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파생거래세부과가 추진돼 뜬금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공청회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던 금융위도 파생거래세 재추진움직임에 곤혹스런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파생거래세부과는 자본시장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부처간 자기입장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수부족에 대해 함께 같이 고민하고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하거나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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