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 독자적 의사결정기구로 재탄생
거래소부터 코스닥의 홀로서기가 성공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코스닥독립이 주요 내용인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지배구조의 독립이다. 현행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이사회의 내부 위원회로 설치돼 사실상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는 구조였다. 사실상 코스닥이 거래소의 2중대역할을 수행하는 지배구조상에서는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한 뒤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방침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후보)도 2/3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고, 위원장(비상임)도 코스닥시장본부장 대신, 외부기관추천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 역할을 하는데 힘을 실어준 셈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공공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거래소 사외이사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겸직한 탓에 기술적 전문성 등이 미흡하고 벤처·중소기업 업계의견보다는 거래소 고려사항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코스닥의 시장특성을 반영하도록 위원들도 대폭 물갈이된다. 위원 수를 총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3 이상인 5명은 금융시장·중소기업·투자자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 추천을 받도록 했다.
◇ 전문성 강화, 중소벤처기업 위해 진입기준도 완화
아울러 상장을 결정하는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되며, 진입장벽도 낮춰 기술형, 성장형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키로 했다.
이미 상장전 최대주주 변경 및 증자제한, 주식분산요건 등을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에 맞게 개선한 상황. 또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제한을 없앴으며 진입재무요건에 성장성을 고려한 매출액증가율(20%) 기준을 추가,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사이의 차별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진입 재무요건을 현행 자기자본·매출액 100·300억원에서 자기자본 300·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거래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코스닥시장 홀로서기’에 대해 희비가 엇갈린다. 먼저 코스닥이 시장특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양증권 최현재 스몰캡팀장은 “분리에 따른 정책효과가 코스닥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실적이 다소 나쁘더라도 성장에 시간이 필요한 코스닥종목들이 정책효과에 힘입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거래소부터 분리에 따른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재편으로 우량기업의 탈코스닥현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모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형식이 바뀔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거래소와 분리하더라도 코스닥의 고질적 문제인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사업구조가 다른 코스닥대형업체들의 탈코스닥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증권 한병화 스몰캡팀장은 “지금은 코스닥시장은 변동성이 큰데, 이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 심한 중소형종목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라며 “코스닥중장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세제혜택 등 지원으로 수요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코스닥발전측면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