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이일드펀드, 즉 비우량채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대상펀드는 BBB이하 회사채를 30%이상 편입한 펀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투기등급인 BB등급 발행비중이 지난 2000년 9.1%에서 지난 2012년 0.9%로 크게 위축됐다. 이같은 투기등급채권의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BBB이하 등급으로 그 한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펀드에게는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혜택이 부여된다.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합리화된다. 현재 부당한 계열사 지원 방지, 투자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증권회사가 인수한 회사채를 관계회사(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편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즉 회사채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증권 관계사의 펀드편입이 허용되지 않은 것. 이는 회사채 수요기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이 허용된다. 즉 현행 금융채의 펀드 편입 허용요건(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 등)에 해당되는 회사채의 경우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할 수 있다.
아울러 회사채수요예측제도도 수급에 따른 시장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구조로 보완된다. 대표적인 예가 수요예측시 발행사의 공정한 금리제시다. 즉 수요예측할 때 발행사가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최고수준을 시장금리(예: 채권평가사 평가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 덤핑금리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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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