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은 국가공인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한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첫 CCM 인증을 획득했으며,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은 민원처리시스템 ‘소릿귀 시스템(VOC)’과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상담을 위한 ‘다모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인 ‘서비스회복센터’를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해 ‘찾아가는 고객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04년부터 고객과 직접 만나 고객의 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라포 프로그램’을 10년 째 운영하고 있으며, CEO직속으로 고객보호담당임원을 두고 소비자보호 전담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