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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개인사업자를 위한 ‘골드안심 재물보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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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9 22:17 최종수정 : 2013-06-19 22:26

배상책임에 법률비용손해까지
중도인출에 만기환급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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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개인사업자를 위한 ‘골드안심 재물보험’
롯데손해보험(대표 이봉철)은 지난 13일, 다중이용업소 뿐 아니라 기타 사업장 및 공장 내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에서부터 각종 배상책임, 강도손해 및 법률비용손해까지 개인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롯데 골드안심 재물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가액과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기존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로 인한 실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해 화재보험 가입고객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억원의 건물을 가입금액 50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화재로 5000만원의 피해발생시 기존 화재보험은 3125만원만 보상하나 골드안심 재물보험은 5000만원 전액을 보상해 준다.

또 화재손해 뿐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보장으로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며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 역시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아울러 업소의 화재로 인한 단순 손해뿐만이 아닌 영업중단으로의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신설해 민사소송 진행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부대비용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3~15년으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만기 도래시 높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김태수 롯데손보 상품개발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과 화재보험 실손보상의 필요성에 따라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화재손해보상과 각종 배상책임, 법률비용손해 등의 보장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다중법’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해당업소들은 6개월 이내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치 않은 업소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의무가입 시한은 8월 23일까지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및 폭발로 타인 사망 혹은 부상입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의 일반보험, 2년 이상의 장기보험 단독형 및 종합형 등 총 3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은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장기간과 사업비의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달라진다. 장기보험 가입시 만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늘어난다. 일반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재가입시 보험료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가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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