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은행의 경우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등도 갖추도록 명시했다.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의 업무인 프라임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전담중개업무)의 경우 업무제공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를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했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공여의 유형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의 담보를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한 경우, M&A 중개와 연계한 단기대출(Bridge Loan), 보증부 대출 등 투자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일부 대출이 여기에 해당된다.
ATS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인프라도 정비된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 ATS 거래량(과거 6개월)이 증권시장 전체의 5%를 넘어설 수는 없도록 명시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ATS는 ‘무허가시장개설행위’에 해당, 일반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 자산운용업의 규제도 손질했다. 현재 운용사의 퇴출기준은 재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운용사의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다. 하지만 이를 6개월(부동산·특별자산운용사는 1년)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구조조정형 PEF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과 메짜닌증권(CB·BW 등)의 권리행사(전환권 행사 등)로 취득 가능한 △주식을 합산하여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투자계약 등에 의해 임원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투자가 허용된다. 이밖에도 개별임원의 보수공개는 법률에서 개별 공개하도록 한 임원의 보수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금감원의 신고 포상금 상한을 확대(1억원→20억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14일 입법예고를 했으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8.29일)에 맞추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ATS 최선집행기준 마련 등 새로 시행될 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협회·금감원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