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방식은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가 적용된다. 코넥스시장은 장기투자성향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거래부진이 예상되므로 거래부진 종목에 적합한 단일가 매매방식 채택한 것이다.
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은 코넥스특성을 감안한 평가가격 산정방식을 다양화했다. △공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 △사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코넥스참여자를 포함해서 사모대상이 50인이상인 경우 사모발행가격(발행주식수 가중평균가격)을 평가가격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발행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3년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VC 포함)에게 주권을 발행한 (주식총수의 10% 이상) 경우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를 제외할 경우 주당순자산가치나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특성에 맞춰 시초가의 호가범위도 다양화된다. 시초가와 관련 △공모·50인 이상 사모·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의 경우 : 평가가격의 90%~200% △주당순자산가치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 : 평가가격의 90%~400%으로 정했다. 특히 코넥스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시초가결정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한의 호가범위를 현재보다 2배, 즉 현행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의 경우 200% → 400%로 확대했다.
대주주나 VC(벤처캐피탈) 등이 보유한 주식의 효율적 지분분산을 위해 경매매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입찰에 유사한 매매다. 지정자문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LP)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기본예탁금의 경우 코넥스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을 예탁해야 한다. 하지만 VC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자율공시사항 확정, 공시번복사항 추가 등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7.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