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검찰은 10일 증권방송을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증권범죄에 대한 공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조조사 결과는 지난 '13.1.9. 1차 공조조사 결과에 이은 제2차 조사결과 발표다.
. 제2차 공조조사에 따르면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추가범행 및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13.5.1. 긴급조치(고발)한 증권방송진행자 및 기업사냥꾼 7인의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2인을 구속기소하고 6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증권방송을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증권범죄로 기업사냥꾼, 증권방송진행자 등이 공모하여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증권방송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행위('12.2월~8월중 발생)가 중심이다.
기업사냥 법죄구조를 보면 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즉,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T사 및 G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를 마치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하는 한편, 동 주식을 인수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사냥군의 중요사항의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공시를 통해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결과 인수기업의 주가가 오르자 일반투자자 몰래 인수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방송 및 TV 증권방송진행자도 개입했다. 위 기업사냥꾼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시청자들에게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져버리고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등 기업사냥꾼의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이번 사건에서처럼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도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자제하고 추천종목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및 추천인의 경력?자질 등을 확인한 후 매매하는 등 합리적 투자가 요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