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회사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 할인매각한 뒤 약 2844만원의 현금을 부당하게 조성했다. 또 복리후생비 예산에서 사장격려금을 특성부서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포상금수령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품의서를 근거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통해 2000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했다.
감사원측은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규정 제7조에 따라 허위회계증빙을 작성해 우리투자증권 예산을 부당하게 인출한 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출된 회사자금 5160만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2006년 채용한 임원에 대해 “소속 임직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우리투자증권은 운용사업부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면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지급하던 종전의 개별성과급제에서 부서 전체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조직성과급제로 체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성과급재원 방식을 부서 내 각 팀 성과급재원의 합으로 하되, 흑자팀의 경상이익을 합산하고, 적자팀의 경상손질을 차감하지 않고 ‘0’으로 간주하도록 불리하게 정했다. 그 결과 손실이 발생한 팀의 경상손실을 차감한 정당한 성과급 45.5억원보다 18억원 더 많은 63.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책임경영을 위해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직위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대상자는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본부장(전무)으로 겸직직위는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경영지원총괄(부사장)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