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유진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사에서 설명의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잡힐 일이 1차적으로 없어지고 편향적인 민원을 필터링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선진국들은 보험 옴부즈먼(고충처리) 제도를 운용해 보험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업계내부를 통해 보험민원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험사가 현재 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계약자가 지급하는 자문수수료로 전환하고 자문수수료 개념을 정립시켜 설계사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