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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ODS, 규제완화만 ‘학수고대’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2 22:09

아웃도어 세일즈 인프라 구축, 리테일 효율성 강화
계좌계설 등 단순업무 중심 법적 불확실성 해소 관건

증권사 ODS, 규제완화만 ‘학수고대’
증권사가 침체에 빠진 리테일을 살리기 위해 아웃도어 세일즈 쪽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점에서 벗어나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충성도도 높이고 아웃바운드영업을 통해 리테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방문판매법같은 법적 규제에 막혀 현재 계좌계설 등 단순업무에 머물고 있는 등 대중화된 영업방식으로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 고객만족 리테일혁신 1석 2조효과 기대

증권사가 벼랑 끝에 내몰린 리테일의 돌파구를 ODS에서 찾고 있다. 이는 아웃도어 세일즈(outdoor sales, ODS)의 약자로 지점에서 벗어나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일종의 방문판매서비스를 뜻한다. 스마트폰, 태플릿PC의 대중화와 거래대금침체에 따른 리테일부진과 맞물리며 증권사와 고객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증권사는 리테일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다. 신한금융투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한 방문 계좌개설 및 상품가입 서비스 ‘스마트Pro’로 모바일영업에 포문을 열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한화투자증권도 아웃도어세일즈영업에 합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월 고객방문을 통해 태블릿PC로 개인고객 대상 종합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전자영업시스템인 ‘스마트 맵스(Smart Maps)’를 오픈했다. 이밖에도 우리투자증권 우리M파트너, NH농협증권 채움T 등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반면 VVIP와 밀착자산관리가 강점인 삼성증권의 경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21일 업계 최초로 글로벌 선진 IB 수준의 차세대 상품관리전용 IT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모바일 영업시스템은 제외됐다. 현재 개발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시스템개발을 별도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막혀 단순업무에 한정, 방판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관건

문제는 최첨단 ODS시스템을 완비했음에도 규제에 막혀 100% 활용도 못하고 녹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현재 ODS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계좌계설 등 단순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올초 야심차게 ODS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였으나 방문판매관련 법적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현재 금융상품판매를 잠정중단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타사보다 빨리 준비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방판법상 유권해석이 불분명해 현재 금융상품판매는 중단한 상황”이라며 “시스템업그레이드는 이미 마련되고 직원교육도 이뤄진 만큼 법적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바로 모바일 WM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정치권도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4월 증권사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펀드처럼 투자성있는 금융상품은 방문판매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이익이 나면 그대로 두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청약을 철회로 증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는 없어지게 된다.

최근 발의한 금융소비자법안에 ‘투자성상품 구역외에 투자성상품판매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업계의 우려를 낳았던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도 금융산업발전 취지와 발맞춰 관련조항을 수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법개정안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을 상정할 때 소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호준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가 우려하는 조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운데 그 비중이 작은 부문으로 수정하더라도 입법취지를 훼손되지 않는다”며 “수정은 거의 확정적이며 그 범위는 고객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등 보험사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권사 방문판매가 허용되는 만큼 리테일에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브로커리지 이익기여도가 상대적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코스트를 줄여야 할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점을 줄이고 소형점포를 통해 ODS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방문판매가 지점의 플랫폼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김일선 상무는 “지점이 아닌 밖에서 고객상담이 이뤄지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며 “사고발생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구상권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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