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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철퇴’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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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21 16:07 최종수정 : 2013-05-22 08:53

금감원 불법업체 집중단속 투자자보호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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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칼을 뽑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료로 돈을 받은 뒤 증권방송, SMS,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업체들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시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한 달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 같은 양성화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또 이미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2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자는 거래 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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