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료로 돈을 받은 뒤 증권방송, SMS,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업체들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시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한 달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 같은 양성화작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또 이미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2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자는 거래 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