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다. 거래소가 마련한 합성ETF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으로 정했다. 거래상대방 위험관리체계도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했다. 거래상대방 부도시 최대손실가능금액의 법적 한도가 10%인 점을 감안하면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담보관리체계도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등)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자금공여가 수반되는 경우 95%)을 준수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도 강화했다.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를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고성장중인 ETF시장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며 시장이 거는 기대가 크다”며 “초기에는 합성ETF가 해외지수 중심으로 출시되며 중위험중수익추세에 맞춰 해외채권, 하이일드 쪽으로 다양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