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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시대 ‘초읽기’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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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15 22:20

거래소 세부기준 시행, 7월중 상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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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가 시장에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거래소는 합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합성ETF는 동 세칙시행 이후 상장신청을 받아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중에 시장에 데뷔할 것으로 보인다.

합성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다. 거래소가 마련한 합성ETF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으로 정했다. 거래상대방 위험관리체계도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했다. 거래상대방 부도시 최대손실가능금액의 법적 한도가 10%인 점을 감안하면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담보관리체계도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등)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자금공여가 수반되는 경우 95%)을 준수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도 강화했다.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를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고성장중인 ETF시장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며 시장이 거는 기대가 크다”며 “초기에는 합성ETF가 해외지수 중심으로 출시되며 중위험중수익추세에 맞춰 해외채권, 하이일드 쪽으로 다양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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