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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하려니 증여세 엄습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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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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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줬고, 자녀들은 상속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했지만 상속가액 대부분이 상속세 공제대상으로 잡혀 납부세액은 0원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고인(피상속인)이 상속에 앞서 상당한 금액을 자녀(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을 밝혀내 증여세와 상속세를 추징했다.



이에 자녀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알츠하이머병으로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으므로 사실상의 재산관리를 자식들이 대신 했고, 따라서 국세청이 밝혀냈다는 돈은 ‘사전증여’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증여세 추징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밝혀낸 사실관계는 사뭇 달랐다. 부친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상속인으로서 심판청구를 낸 자녀 A는 고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A씨는 그런데 몇 개월 뒤 아파트 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몇 억 원을 다시 부친(당시엔 생존) 계좌로 보냈다.



더구나 A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는 실소유주가 부친인 차명계좌였다”고 국세청에 소명하지 않았던가. 국세청은 이 지점에서 단서를 찾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부친과 자신 사이에 돈이 오갔던 당시에도 부친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A씨가 이 계좌의 돈을 관리하던 때였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A씨 명의의 아파트 대금도 부친 계좌에서 직접 찾아 지급하면 됐고, 남은 돈도 부친 계좌로 도로 보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A씨는 세금을 아끼려고 상속세 신고 때 문제의 돈을 A씨 자신의 자산이라고 우겨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빠뜨렸다. 부친이 살아계실 때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을 주장하려고 자신 명의의 계좌는 부친의 차명계좌였다고 주장하다가, 상속세를 낼 때가 되니까 그 돈은 자기 돈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편 것이다.

심판원은 “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면서 “예금인출 등이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은 A씨가 입증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도 못했고, 선친의 계좌에서 돈이 드나든 이유가 증여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하지 못해 꼼짝 없이 세금을 추징당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고 시도할 때는 반드시 지독한 논리모순이 수반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이다.


글 ㅣ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지속가능발전 커뮤니티 ‘서스틴’ 대표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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