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손해사정 업무가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인의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 교육을 위한 강사 등을 지원하고 국민대는 손해사정 관련 교육홍보와 강의실 제공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을 실시한다. 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국민대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자들은 보험법 권위자와 손해사정실무경험 전문가로 구축된 교수진에게 선진적인 손해사정업무교육 시행 및 손해사정기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기적(반기별 1회)으로 세미나 등을 실시해 협약체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