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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저축 장은 섰는데 찬바람만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06 00:17 최종수정 : 2013-05-06 15:50


전 금융권 상품출시 판매 돌입 실적은 미미
“상품 큰 메리트 없어 가입 필요성 못느껴”

지난 2일 은행권에서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신연금저축(연금신탁)이 출시되면서 이젠 전 금융권에 걸쳐 신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절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노후를 대비하려는 고객들 사이에서 신연금저축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서 아직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신연금저축의 경우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준비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낀 고객들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면서 “여유 자금이 있는 고객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품이 까다롭고 일반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어느 정도 노후자금마련을 할 수 있는데다 신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만한 큰 매력적인 혜택이 없어 고객들이 신연금저축 상품의 가입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납입기간 줄고 수령기간은 늘어난 신연금저축

신연금저축 가입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올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보험·증권사에 이어 지난 2일 신한·우리 등 은행권에서도 신연금저축 판매에 들어갔다.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신연금저축의 주요 내용은 의무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연금수령 기간은 기존 55세 이후 5년 이상에서 15년으로 늘어나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이 3분의 1로 줄어든 셈. 대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분기한도가 없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을 때 더 납입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수령액에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70세 이전에는 5.5%의 소득세를 내고, 71세 이후부터는 4.4%, 81세 이후부터는 3.3%를 내면 된다. 여기에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이던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연간 1200만원(사적연금만 포함)으로 늘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납입기간이 줄어들고 세제혜택이 강화되면서 노후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고객들이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 구조 까다롭고 홍보 부족 탓”

A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영업점으로 관련 문의는 오는 편이지만 5월 3일 현재 가입한 고객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납입 요건과 연금수령 방식 등이 달라지고 기존 연금저축과는 달리 중도인출 기능이 생겨나면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등 상품이 까다롭게 설계됐다”며 “일반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신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 등 각 금융권에서 신연금저축 상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고객들의 관심이 저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B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개인연금은 고객의 자금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경우 메리트가 없어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나마 여유 자금이 있는 고객들에 한해서만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존 연금저축과 신연금저축의 차이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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