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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예금’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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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06 00:16 최종수정 : 2013-05-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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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예금’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지난 3일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KB골든라이프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으로 퇴직금, 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눠져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이 예금의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2.30%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동안 적용된다.

은퇴고객의 노후 설계 지원 상품인만큼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 0.30%p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또한 이 상품은 장기 상품인 점을 감안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인해 볼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고객이 퇴직금 등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노후대비 상품”이라며 “고객님께서 은퇴자금을 KB골든라이프예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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