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LA지역에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이 아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 후 국내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이 아닌 영주권 취득국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의료비를 수령한 영주권자들의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됐다.
이들은 거주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보험사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 보험료가 미국 보험료보다 약 10배 이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혐의자 420명은 ‘기관지염’, ‘복통’ 또는 ‘가구 이동 중 허리 통증’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8억2000만원(727건)의 보험금 수령했다. 혐의자 중에는 40~50대가 213명(50.7%), 여성이 236명(56.2%)이며 보험사고의 93.9%(683건)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영주권자 등의 해외여행보험 부당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거주 및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일자’ 기재란을 신설해 필요시 출입국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 여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도록 각 보험사에 조치했다.
김학문 금감원 보험조사국 손해보험조사팀장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의뢰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또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일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필요시 추가 기획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