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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자릴 잃어가는 일반손해보험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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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17 22:39

사회안정망, 신규시장 확보 위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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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전통적인 손해보험을 뜻하는데 지금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치여 입지와 존재감이 미약한 실정이다. 손보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일반보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으며 생보사와 부딪히지 않는 손보사 고유의 영역이라 시장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대두됐지만 손보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4월~2013년 1월까지의 일반보험 계약건수는 720만건, 원수보험료는 5조2729억원으로 전체 손보시장(56조3628억원)의 9.40% 수준이다. 종목별로는 종합 1조2654억원, 상해가 1조210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해상 6993억원, 기타특종 6126억원, 책임 5513억원, 기술 2869억원, 화재 2738억원 등의 순이다.

3년 전(2009년 4월~2010년 1월)의 544만건, 3조8676억원에 비하면 건수와 액수 모두 상승했지만 점유율(10.87%)은 오히려 줄었다.

손보시장이 장기보험을 위주로 성장하면서 일반보험의 경우 절대수치는 늘었지만 점유율은 위축됐던 것이다. 손보업계가 오랫동안 일반보험 활성화를 부르짖은 이유는 장기보험에 편중된 종목 다변화와 더불어 사회안정망 제공을 통한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서다.

손보협회 박환진 대리는 “일반보험은 화재, 배상책임 등 안전과 관련된 종목이 많다”며 “포화된 손보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면서 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대규모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성화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회가 올해부터 추진키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확대, 위험지역에 보험가입 의무화, 환경책임기본법 제정을 통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화도 모두 일반보험 활성화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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