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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리스터연금’ 기틀은 마련됐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4-03 20:56 최종수정 : 2013-04-05 11:23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보완상품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이바지 할 것

‘한국형 리스터연금’ 기틀은 마련됐다
한국형 리스터연금 상품개발방안이 수립돼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고령화대응T/F에서 지난주에 ‘한국형 리스터연금 상품개발방안’이 수립됐다. 이는 작년 3월 강영구 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벤치마킹한 개인연금보험 상품개발안이다. 이 상품은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정액 보조금을 받아 저소득다자녀 가구가 유리한 구조이며 만 60세 이전엔 인출할 수 없는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의 제 3자 이전 및 차압도 금지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디테일한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국내에 맞게 개량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향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품의 기본적인 구조는 국민연금 보완상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만이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60세까지 불입하고 5년의 거취기간을 거쳐 65세부터 개시된다. 개시시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셈이다.

65세부터 개시한 후 20년간 연금을 수령받고 85세가 되면 생보의 종신연금이 개시되면서 자연스레 연금 갈아타기가 이뤄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한국형 리스터연금은 65세에서 85세까지 연금액의 80% 정도만 실제로 수령받고 10~20% 정도를 생보사 종신연금에 불입해 85세 이후에 개시될 연금을 조성하는 구조다”며 “공적연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사적연금으로 종신까지 연금수령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상품구조상 연금사업자들은 생보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리스터연금 역시 생보사, 은행, 자산운용사가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생보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2001년 당시 노동부장관인 Walter Riester에 의해 만들어진 ‘노후재산형성 보완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사후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공적연금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돼 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혜택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터연금은 2002년 실시될 때만 해도 가입자가 337만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1240만명이 가입할 만큼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향후 완료된 상품개발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리스터연금은 오랫동안 연구돼 온 대상이며 전문가들이 도입을 촉구하던 상품”이라며 “협의과정을 거쳐 상품화에 성공하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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