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은 10년~30년을 100세까지 보증 지급하고 조기집중형, 부부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형 혼합지급 가능하다. 혹은 일시생활자금을 통해 연금개시시점에 해지 없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의 60%이내에서 필요자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 연 4회까지 면제해 준다.
또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에는 생활자금지급옵션을 통해 생활자금을 인출하거나 연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전환옵션 기능이 있다. 최대 3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가능해 개인별 은퇴상황에 맞춘 유연한 납입기간을 설정하고 월 30만원 초과 납입시 보험료 할인 또는 적립액 가산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