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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덕분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반짝”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26 14:45 최종수정 : 2014-03-22 01:15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금액이 FY2012(2011년 4월~2012년 3월)가 마감되기도 전에 이미 전년대비 1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대출이 급증하면서 반대로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보증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금액은 8630억원으로 전년(FY2011) 7737억원에 비해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써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FY2012 마감을 한 달 앞두고 이미 전 회계연도의 실적을 넘어선 셈이다. 분기별 평균 가입금액은 2000억원을 넘어서 FY2011 분기별 평균(16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상품은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법인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으로 알려졌다.

임차기간 중 해당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최근에는 전세금대출이 급증하면서 속칭 ‘깡통주택’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상품의 가입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깡통주택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을 밑도는 주택을 뜻하는데,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에 수도권에서 경매로 팔린 주택 1만3694건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5804건(42.4%)에 달했다. 11~12월 물량까지 합치면 7000여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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