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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車보험, 선할인 반환않으면 가입 제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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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6 08:49 최종수정 : 2013-03-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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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주행거리를 초과하고 할인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으로 연간 주행거리 7000km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가입자는 우선 자동차의 보험 가입시 만기에 각각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만기이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할인을 못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한은 자동차보험 만기 후 1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다.

미리 할인을 받는 선할인 가입자가 기준 주행거리를 초과하게 되면 할인액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공한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해당금액을 추징하고 추후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또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한 적이 있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로 할인을 받으려 했던 가입자는 보험가입이 안 된다. 주행거리를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행거리 정보는 사진전송방식과 OBD(On Board Diagnostics)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진전송방식은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OBD방식은 자동차 주행정보 기록 단말기(OBD)에 저장된 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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