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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사이버테러에 무용한 사이버보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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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5 08:11 최종수정 : 2014-11-09 21:08

개인정보유출에만 편중돼 업무중단 손실은 No
기업휴지보험도 대상 아냐 “재물손괴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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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진 사이버테러로 국내 굴지의 방송사,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재물보험 및 사이버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이버테러를 담보하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 피해기업들 중 아무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 사이버보험의 사각지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목적에 따라 사이버테러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나뉘는데 사이버테러는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를, 일반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상 피싱, 사기, 개인정보유출 및 판매 등의 범죄를 말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20일 벌어진 해킹사태는 미리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방송국, 은행직원들의 PC와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테러다.

이 사건으로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됐지만 정작 사이버보험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유출보다는 업무마비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컸는데 기존의 사이버보험은 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통 사이버보험이라면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제3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상품을 말한다”며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에서 사이버테러는 면책사항이며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해킹피해를 보상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사이버보험 중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은 물론 원인규명 비용, 보안실패로 인한 영업손실, 평판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는 차티스손해보험의 ‘사이버엣지보험’이 있다. 그러나 피해기업 중에 이 상품에 가입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티스손보 관계자는 “피해기업으로 알려진 방송국, 은행 중에서는 사이버엣지에 가입한 기업은 없다”며 “국내기업들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해 가입수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 기업휴지보험도 안된다고?

이번 사이버테러로 공식적으로 파악된 개인의 피해사례는 아직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은행은 전산장애가 2시간 만에 해결됐고 방송국도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방송을 못할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사태는 개인피해보다 기업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재산종합보험’에는 기업휴지담보가 포함돼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업무가 정지되거나 휴업했을 때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이버테러로 인한 업무중단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삼성화재 및 코리안리에 따르면 재산종합보험은 재물손해(화재·폭발 등)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기계사고, 기업휴지 및 배상담보 등을 선택계약으로 추가 보장한다.

이는 업무정지의 원인이 화재, 정전, 홍수 등 물리적인 재해로 인한 재물손괴에만 해당된다는 뜻이다. 해킹 및 바이러스 등으로 서버가 다운돼 전산망이 정지되는 사고는 담보사항이 아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기업휴지담보는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에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업무중단 손실만 보상한다”며 “정전으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을 보상하기는 하나 사이버테러로 인한 업무중단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운 없게 다친 농협생명·손보

한편 보험사 및 보험정보망은 이번 사이버테러에 직접적인 공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협생명·손보가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직접적인 공격대상이라기보다는 농협은행과 전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수적 피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올해 10월 신보험시스템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농협은행과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어 피해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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