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와 기업의 분쟁대응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지원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도입돼 정부지원 하에 현재 3년째 운영 중이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최근 3개년 보험료 총액은 약 20억원으로 97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약 14억원이다. 지난 2년 동안 54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으며 총 지급보험금은 약 1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가입희망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심판·소송비용지원제도에 할당된 예산은 5억900만원으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도 예산증액이 이뤄지지 않다. 또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은 기업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정부지원금 확대는 물론 지원비율도 해당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누적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유 및 출재전략을 효율화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0~201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현황 〉
(단위 : 기업수, 천원)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