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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보험’으로 중소기업 지키자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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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5 08:09 최종수정 : 2013-03-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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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분쟁대응수단으로 평가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지원금 확대와 개별 기업당 보험료 지원비율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와 기업의 분쟁대응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지원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도입돼 정부지원 하에 현재 3년째 운영 중이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최근 3개년 보험료 총액은 약 20억원으로 97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약 14억원이다. 지난 2년 동안 54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으며 총 지급보험금은 약 1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가입희망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심판·소송비용지원제도에 할당된 예산은 5억900만원으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도 예산증액이 이뤄지지 않다. 또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은 기업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정부지원금 확대는 물론 지원비율도 해당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누적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유 및 출재전략을 효율화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0~201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현황 〉
                                                                 (단위 : 기업수, 천원)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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