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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소비자 피해 “보험사가 1차 배상”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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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05 08:14 최종수정 : 2013-03-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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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업체(긴출)가 서비스 제공 중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1차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와 긴출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보험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건수는 지난해만 약 1600만만건에 달하며 이와 관련한 민원도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부사는 긴출업체가 민원을 야기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긴출서비스를 받은 고객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민원발생 예방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긴출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지연하면 소비자 피해 우려될 뿐 아니라 긴급출동서비스 관련 민원건수의 증가로 보험사의 신뢰가 하락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이 보험사에게도 배상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의 긴출서비스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현대하이카 등은 손해사정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사는 견인업체 등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구조다. 반면에 메리츠화재 등 9개사는 긴출서비스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긴출업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토록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긴출업체는 충분한 보증금을 사전 예치해야 한다.

금감원 박주식 손해보험팀장은 “긴출서비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 토탈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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