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각종 금융관계법률 및 감독규정, 보험수리, 보험회계(IFRS)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금융당국 소속 업무담당자, 금융법률 전문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 10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출강해 금융법률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동시에 전수할 계획이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법률교육을 시작으로 보험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 주제별로 특화된 신규 교육과정 개발해 보험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