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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도 보험계약법 적용 받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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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24 15:26

개정 보험계약법에 공제관련조항 신설
국회 법사위 심의 중, 통과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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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제상품 등에 유사보험도 보험계약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제상품은 사실상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이 아닌 민법과 해당 공제법규가 적용돼 왔는데 공제조합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공제와 이에 준하는 계약도 상법 보험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월 5일 국회에 입법 제안된 이 개정안은 심의 중이라 일부가 수정 또는 변경되거나 재차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쟁점사항들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었기에 큰 변경 없이 입법될 가능성도 높다.

유사보험의 법적용 문제는 보험업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우체국보험 및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일반공제는 조직운영 원리와 규제 및 감독체계 차이를 제외하곤 보험과 동일하지만 법규는 다르게 적용돼 왔다. 이들 공제기관은 조합으로 분류되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특별법인’인데 현재 우체국보험은 지식경제부, 수협은 수협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신협법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주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법적용 및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공제에 보험업법을 적용하려면 관련법과 주관기관들을 모두 재정립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조합원(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공제는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라며 “규정도 보험규제 기준과 비교하면 강도가 약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규제차이는 물론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와 감독전문성 미흡 등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작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금융당국의 유사보험 감독권이 강화돼 수협, 새마을금고는 협정발효 3년 내에 금융위 감독을 받게 된다. 또 금융위는 우체국보험관련위원회의 위원 절반추천, 우정사업본부 제출 결산 및 상품 기초서류 심사,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4000만원) 증액시 사전협의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 보험계약법에서도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각 공제기관의 약관 중 상법 보험편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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