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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사형 보험대리점 ‘경고성 검사’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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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7 17:34 최종수정 : 2013-08-28 23:10

작년부터 13개 대형법인대리점 계도검사 진행 중
내부통제체계 집중점검, ‘프랜차이즈형 GA’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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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부터 1000명이상의 모집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법인대리점(이하 GA)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검사는 제재를 동반하지 않고 현황 파악을 위한 계도검사로 알려졌는데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 GA들을 향한 ‘당국의 압력’이라는 시각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0명이상의 모집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GA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11~12월에 검사받은 GA는 KGA에셋, 프라임에셋, FA코리아, FM에셋, 글로벌금융판매, 리더스코인스 등 6개이며 올해 1~2월엔 GA코리아, 에이플러스에셋 등 7개의 GA가 검사대상이다.

이번 검사는 제재를 동반하는 검사가 아닌 GA들의 현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한 계도검사로 알려졌다. 주요 검사내용은 내부통제기준 및 업무지침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협회를 거치지 않고 각 GA에 △본점 조직도 및 본점 근무직원 연락처(내선번호) △본점 등기부등본 △본점 약도 △주주명부 △설계사 리크루팅 절차 △철새설계사 관리 및 예방대책 △전산시스템 관련 규정 △민원업무 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다.

◇ 계도검사, 지사형 GA ‘압박카드?’

보험업계에선 이번 검사를 금감원의 ‘경고성 검사’로 보고 있다. 경고대상은 현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프랜차이즈형 보험대리점(이하 지사형 GA)’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도검사라는 것 자체가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검사인데다 이번 검사대상인 대형GA들은 꾸준히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경영공시를 하는 업체들”이라며 “현업에선 이번 검사를 지사형 GA들에 대한 ‘당국의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GA, 지사제 혹은 프랜차이즈형 대리점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지사형 GA는 별도의 법인대리점들이 한 회사처럼 모인 조직으로 공동상호를 사용하지만 실제 대리점주마다 별도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대리점 네트워크를 뜻한다.

최근 몇 년간 지사형 GA는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을 증대하기 위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 4월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에 나선 손보사들이 GA 판매수수료를 낮추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근래엔 4월부터 실시될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 이연분급으로 중소GA들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또 다시 생겨나고 있다.

지사형 GA들은 각 대리점의 실적을 합산해 하나의 코드로 보고하면서 보험 모집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매채널로 성장, 보험사들의 주요 거래처가 됐다. 반면에 일원화된 경영체계 없이 실적만 단일코드로 합산 보고하는 일종의 ‘경유계약’이란 비판도 받아왔다. 본점의 지휘 감독 없이 독립채산제로 유지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불완전판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사형 GA들은 반 독립적 법인들의 연합체로 리크루팅, 교육, 관리 등이 각 지사별로 제각각이라 일정수준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판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유계약은 다분히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또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사형 GA를 억제 및 체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8월엔 GA들의 지점설치 신고의무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험사로 보냈는데 지점설치를 미신고한 GA지점들에게 코드부여, 실적합산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공문에 따르면 GA지점이 독자적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장비를 갖출 것과 본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검사가 내부통제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형GA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계도검사의 초점을 내부통제체계에 맞춘 것은 다분히 지사형 GA에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겨진다”며 “지사형 GA들에게 완전한 내부통합을 요구하는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 일부에선 불만표출 “GA 때리기”

이에 일부GA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지사형 GA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수수료체계에 따른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중소GA 관계자는 “지사형 GA 증가의 이면에는 전반적 합의도 없이 진행된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 인하와 보장성보험 수수료 이연분급,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방카슈랑스의 득세에 따른 중소GA들의 생존방책이었다”며 “보험사들은 GA들의 합종연행과 실적 부풀리기로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다다익선 구조의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다”고 비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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