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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보험광고와 설명서 '좀 더 알기 쉽게'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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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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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보험상품 광고와 상품설명서가 좀 명확하게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애매한 광고와 설명서로 인한 민원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상품 광고심사를 타깃그룹의 눈높이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도 보험상품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그룹이 70% 이상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신상품 및 특정상품은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상품 광고 관련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선 적시에 관련법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강화돼 심의위원으로 생·손보협회 광고담당자를 교차선임하고, 의결방식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한다.

또 보험금액 혹은 보험료 등 상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는 단순 이미지광고는 상담 전화번호를 광고에서 제외시키고 광고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상품설명서의 경우 크고 굵은 글씨로 저축성과 보장성보험 여부 및 해당 보험상품은 예·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표기하고 계약자가 그 내용을 자필로 반복해 기재토록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모집 창구에 안내문을 부착해 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금감원 김동규 보험업무팀장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하거나 보험을 예·적금으로 오인하였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설명방식을 추가했다”며 “보험상품 설명 강화방안은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 등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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