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반전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상품개발을 권고해 3월부터 신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과 서울보증이 협약을 체결해 가칭 ‘월세나눔통장’이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월세를 대출받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대출상환보증보험이다.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덜하다.
이는 근래에 전세수요가 늘고 전세값이 올라가는데다, 정부도 전세금대출보증 예산을 늘리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서울보증은 작년 4월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25%, 모기지신용보험은 주택담보대출비율에 따라 평균 22.2%까지 요율을 낮추고, ‘장기안심주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을 잇달아 출시했으며, 이후 8월엔 농협, LIG손해보험과 업무제휴를 맺고 전세대출 신상품 ‘농협전세론’을 판매했다.
현재 전세금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월~11월말까지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10조269억87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제2금융도 마찬가지로 현대캐피탈의 올 1월 전세금대출 신규취급액은 400억원으로 전년 284억원에 비해 40%(116억원) 이상 늘고, 삼성생명은 작년 12월 전세금대출 취급액이 6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배(22억원)나 급증했다.
이에 정부도 관련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예산안(342조원)을 보면, 중산·서민층 전세금대출보증을 당초 계획(12조2000억원)보다 1조원 증액된 13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이같은 추세에 따라 일명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깡통주택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을 밑도는 주택을 뜻하는데,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에 수도권에서 경매로 팔린 주택 1만3694건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5804건(42.4%)에 달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11~12월 물량까지 합치면 7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증이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자는 작년 9월말 기준 1만53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은 이미 오래전에 시판됐으나 출시 후 몇 년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전세대출과 전세가격이 급증하는 등 국정이슈로 등극하자 덩달아 부각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