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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개장 ‘초읽기’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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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03 22:00

개방형 펀드판매망 구축, 개인·기관에도 문호 개방
이해관계없는 독립투자자문사추진 고객이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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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온라인펀드판매망형식의 펀드슈퍼마켓이 추진된다. 또 금융상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독립투자전문법인도 허용, 계열사 위주의 펀드판매관행도 투자자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예탁결제원에서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 진단과 정책과제’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고객중심의 신판매채널이 도입이다. 형식은 기존의 온라인펀드판매채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대형사뿐아니라 중소형사까지 참여를 유도, 다양한 상품라인업을 구축하고 수수료도 대폭 낮추는 등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개방형 펀드플랫폼구축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의 IFA(독립재정자문가)도입도 검토대상이다.

IFA는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의 약자로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에 소속되지 않으며 개인마다 적합한 금융 상품을 찾아내주는 독립재정자문가를 뜻한다. 우리나라와 시장환경이 비슷한 이들 나라들이 IFA도입 이후 개방형 펀드판매망이 활성화되고 기존 판매채널의 혁신을 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보호장치도 마련된다. 투자자입장에서 쉽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신인의무 지표개발이 대표적이다. 이는 말그대로 투자자와 자산운용회사간의 건강한 신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지표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전체 펀드시장 가운데 약 40% 차지할 만큼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와 개별법상 사모펀드로 규제근거가 다원화되면서 규제의 합리성과 규제차익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별법상 사모펀드도 단계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가 정비된 자본시장법상의 단일사모펀드제도로 통합하거나, 적어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규제차익을 해소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고령화·저금리로 가계금융자산이 자산운용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퇴직연금시장확대에 따른 연금자산배분으로 운용업이 재도약할 수요기반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회복국면에서도 펀드자금유출이 이어지는 등 금융사와 투자자사이의 신뢰회복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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