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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조합 임원 위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01 15:14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신용협동조합도 경영 상태에 따라 비상임 이사장과 상임 임원을 두게 되며, 임원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총자산이 300억원을 넘더라도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조합은 이사장을 비상임화하도록 규정, 전문 경영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지금까지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과 단체 조합은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순자본비율이 2%도 안되는 등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 권고'를 받은 조합이면 비상임 이사장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임원이 '명예직'인 데다 별도의 자격 요건도 없어 전문성 문제가 제기돼온 만큼, 이사장이 비상임화된 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현재 농협의 경우 총자산 2500억원 이상일 경우 조합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150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 임원을 두도록 돼있다.

수협은 총자산 500억원 이상일 겨우 상임 임원을 두게 돼있고,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조합의 이사장은 비상임화하도록 규정돼있다.

금융 당국은 또 '재직중 위법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로만 한정되던 신협 임원 제한 요건도 '재직 중이었다면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으로 강화했다.

위법이나 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현행 법규를 악용, 제재 조치 요구 직전 물러남으로써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퇴직했더라도 직무정지나 정직, 업무집행 정지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인사는 4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해임과 징계면직의 경우 현행처럼 5년간 임원에 오를 수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 방만을 줄이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과 함께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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