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과 권기순 사무관은 28일, “계리사회가 건의한 명칭변경 안건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계리사가 보험뿐 아니라 여타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만큼, 보험에만 국한된 것은 국제적 기준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계리사회가 작년에 보험계리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해 금융위에 올린 주요 건의안 중 ‘보험계리사’ 명칭을 ‘공인계리사’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이다.
실제로 계리사들이 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에서도 활약하면서 더 이상 보험업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계리사회가 ‘한국공인계리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계리사회(IAA) 정회원 등록을 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계리사회는 명칭변경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계리사 등록업무를 계리사회로 이전 ▲계리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윤리규정, 상벌규정 제정 근거 마련 ▲계리법인 활성화 방안 등을 금융위에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권 사무관은 “명칭변경 외에 나머지 건의내용은 계속 검토 중이긴 하나,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