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부터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가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었다. 이들은 주로 진료비(검사료, 주사료, 투약비 등),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진료비 등을 사취했다.
보험가입자들 역시 사무장병원이 발급한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해왔다.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자, 단속일변도 방침으로는 이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업계에선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행정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금감원과 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 소관부처 문제와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년 12월 22일자로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완료됐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채지현 주무관은 “사무장병원 적발시 복지부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