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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직권폐쇄 가능해진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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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23 22:30 최종수정 : 2013-01-23 23:50

의료보험사기 온상 지적 ‘단속말고 근본적 대책 필요’
복지부, 개정 의료법 입법 중 “행정처분 가능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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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직권폐쇄 가능해진다”
사무장병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적발건수도 늘고 있지만, 단속일변도의 방침만으로 이 문제를 근절시키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pay doctor)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소관부처와 실효성 문제,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 즉시,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해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 사무장병원의 현황과 수법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구성한 공동작업반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320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의 진료 없이 입원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개인형’이 14개, 사무장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브로커 등과 결탁해 보험금 편취하는 ‘법인형’이 2개, 사무장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가짜환자와 공모하는 ‘의료생협형’이 3개였다.

이들은 주로 진료비,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진료비 등을 사취했다. 보험가입자들은 사무장병원이 발급한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해왔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자, 단속일변도 방침으로는 이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보험사기자로부터 친척 및 지역 내 지인들로 수법이 전이되는 등 강한 전염성을 가져 단속만으론 근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행정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및 자격정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 의료계 내에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관련서류를 거짓 혹은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나 3년이 경과되면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자격정지 최장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 보험업계가 제시한 방안은 현행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재교부 금지’를 ‘10년 이내 재교부 금지’로 늘리거나, 자격정지 기한범위를 1년 내에서 5년 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금감원과 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 우선 소관부처의 문제가 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황대성 특별조사팀장은 “이 방안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감독원의 소관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단속과 기획조사는 몰라도 의료기관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사항이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뜩이나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했는데, 보험업계가 의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면 의료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방안을 강구해놓고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못한 채 계속 보류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페이닥터 제재방안을 강구한 바 있으나, 의료계를 자극할 것을 우려할 사안이라 대놓고 꺼내질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 등에 사무장병원 전담팀을 꾸려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작년 12월 22일자로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완료됐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이 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채지현 주무관은 “사무장병원 적발시 복지부 직권으로 병원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그밖에 편취한 요양급여를 사무장과 페이닥터에게 모두 환수시키는 방안과 사전적으로 병·의원 개설 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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