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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비상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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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20 21:54 최종수정 : 2014-01-07 00:21

보장성보험 이연분급 ‘설계사·대리점’ 힘들어져
금융위 “보험판매 고질병 해결위해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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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회계연도(2013년 4~12월)가 시작되는 올해 4월부터 보장성보험의 판매수수료 이연한도가 50%로 축소될 예정이라 대면영업조직이 비상이다. 신입설계사의 정착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 중소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도 현금유동성이 악화돼 경영난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GA들 간의 인수합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M&A로 프랜차이즈형 대리점(일명 지사제)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같은 상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연한도 축소방안 유예를 건의했으며, 금융위도 생·손보사 마케팅 담당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을 조사하고 있다.

◇ 선급수수료 반토막, 생보 더 ‘쇼크’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신계약비) 이연한도가 현행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예컨대 수수료가 100만원이면 기존까지는 100만원 전부 선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 4월부터는 50만원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유지수수료로 나눠서 지급된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모집수수료 이원화방안에 따라 저축성보험은 70%, 보장성보험은 50%로 선급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저축성보험은 작년 4월부터 적용된 반면 보장성보험은 회계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이는 기존 판매중심의 보험모직체계를 유지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데, 모집인들의 수수료총액이 줄어들진 않지만 선급은 줄고 분급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유지수수료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판매자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대면채널 설계사와 중소GA들은 선급 받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대면채널이 판매중심이 되는 보장성보험에 수수료 선급을 50%로 한정시키면 당장 설계사와 GA에 현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대리점협회 정덕형 차장은 “수수료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선급이 절반으로 낮아지면 당장 현금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보유계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입설계사와 중소GA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선급규모가 큰 생보 영업조직이 손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화재 이승리 과장은 “금융위의 이연한도 축소방안이 시행된다 해도 손보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손보 영업채널은 생보에 비해 분급이 더 익숙한 조직이다”고 말했다.

반면, 생보사들은 성과수수료 등 다른 수당을 통해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신한생명 원경민 부장은 “이연한도 축소방안에 대비해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 중소GA는 생존위해 ‘이합집산 중’

GA업계에선 선급수수료가 축소되면 자본금이 많지 않은 중소GA들은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의 80%를 소속설계사의 수수료로 주고 있으며 임차료, 경상비, 판촉비 등으로 13%, 본사직원의 인건비로 5%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급수수료가 더 삭감될 경우 판매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중소GA가 자금난으로 파산하면 관심계약(고아계약) 및 승환계약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대리점협회 정덕형 차장은 “최근 자체 조사한 GA소속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현황을 보면 전체 GA소속 설계사의 62% 가량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로 구성됐으며, 46%는 100만원 미만의 최하소득층으로 수수료를 이연 지급할 경우 이들은 100% 탈락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것은 중소GA들의 무분별한 통합이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통합·대형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형 대리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대형GA 관계자는 “중소GA는 선급이 줄면 심각한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기 쉽지만, 대형GA들은 선급이 줄더라도 이미 보유한 계약분의 수수료가 들어오니 현금유동성이 중소GA보다 양호한 편이다”며 “판매수수료 규정이 바뀌면 중소GA는 대형GA에 편입하거나, 통합하는 사례가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형 대리점은 일원화된 경영체계 없이 업적만 단일코드로 합산 보고하는 일종의 경유계약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본점의 지휘 감독 없이 독립채산제로 유지되며, 제반비용 및 책임소재가 하부조직에 전가되는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에 이연한도 축소방안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거나, 저축성보험처럼 70%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는 90%, 내년엔 80%를 적용해 제도시행을 연착륙시켜 모집조직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 차장은 “작년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저축성보험 제도변화에 대응하는데 주력하다보니, GA들로선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올해 초는 50% 적용 유예 및 연착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 GA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하고 개정을 요구했다”며 “현재까지 답변을 기다리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 시장에 미칠 영향 ‘파악 중’

금융위는 보험사 마케팅 담당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주엔 생보사 담당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주엔 손보사 담당자와 접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직까진 이연한도 축소방안을 유예하거나 완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로선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줬으며 철새설계사, 관심계약 및 승환계약 등 보험모집과정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선급수수료로 대변되는 판매중심 모집체계를 유지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다한 선급수수료로 벌어지는 설계사 쟁탈전, 먹튀설계사, 고아계약, 승환계약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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