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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팔방미인 유전펀드로 넘는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17 01:11

미국 육상 생산유전에 투자 안정적 사업구조 장점
배당수익을 추구하고, 분리과세의 절세 효과까지

저금리시대, 팔방미인 유전펀드로 넘는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으로 구성된 한국투자컨소시엄에서 최근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이하 “패러렐 유전펀드”)를 내놓았다.

◇ 선택과 집중따른 포트폴리오 구축

패러렐 유전펀드는 ‘한국베트남 15-1 유전개발1호’펀드와 ‘한국투자 ANKOR 유전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 출시되는 공모형 유전펀드다. 주된 운용전략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해 펀드를 설립하여 미국 텍사스州 육상 유·가스전을 보유한 미국 패러렐社의 지분39%에 투자하는 구조이다.

패러렐 유전펀드는 미국 SPC(‘Korea Investment Parallel LLC’)를 통해 작년 12월 28일에 패러렐社 지분매입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패러렐社는 삼성물산과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투자 및 운영하고 있는 자원개발전문회사이다. 안정적인 법제도, 우수한 인프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장점이다. 실제 해외자원개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운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담당하고, Parallel社 지분을 보유한 미국 SPC는 에너지자원에 특화된 자산운용사인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이 수탁운영한다.

미국 텍사스주의 패러렐 유전은 장기간 누적된 생산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생산 유전이다.

현재 생산 중인 원유와 천연가스는 글로벌 판매사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중이다. 생산지가 미국인 만큼 안정적 법 제도와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량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경우 분리과세 세제혜택도 적용된다. 패러렐 유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절세펀드이다.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펀드는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초기 설정일부터 예상 만기인 10년의 기간 동안 환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설정 후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펀드를 상장시켜 주식처럼 매매를 통해 현금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보험 가입 등을 통해 투자원금 일부 보호 노력 등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실물에 투자하는 유전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체계적 리스크관리도 돋보인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나, 전쟁, 유가, 생산량 변동 등의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원금 일부 보호 노력 등 펀드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원유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예상 생산량의 50% 수준에서 사전에 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위험을 축소하고,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장외 달러선도 계약을 통해 원본액의 50~90%수준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서철수 CIO는 “안정적 법제도와 인프라가 확보된 미국 텍사스 주의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펀드에 투자 후 매 분기마다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꾸준한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목표로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정찬형 사장은 “단일자산 투자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꾸준한 인컴이 가능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만기는 10년이고 운용기간 동안 매 분기 생산량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동안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단위형 상품으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각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에 따라 펀드 지분을 배정받게 되며 안정적 펀드설정을 위해 청약 미달 시 판매를 담당한 증권사에서 미달 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투자증권(1544-0000), 삼성증권(1588-2323,1544-1544), 한화투자증권(1544-8282)로 하면 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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