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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수수료 체계, 가맹점간 불균형 해소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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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23 16:18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 함정식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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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수수료 체계, 가맹점간 불균형 해소
“新 체계로 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균형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은 지난 22일 도입된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이하 신 체계)’에 대한 영향을 이 같은 분석한다. 업종별로 수수료가 적용됐던 기존 체계를 탈피해 가맹점별 매출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 체계는 매출 2억원을 기준으로 대형·중소가맹점을 구분,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가맹점 240만개 중 200만개의 수수료율은 인하, 34만개 가맹점은 동결, 6만개의 가맹점은 인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함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소형가맹점일수록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다”며 “소형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인프라 구성 등 비용부담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체계는 가맹점별 비용유발 원인을 찾아 이를 토대로 구성됐다”며 “기존 국내 카드수수료 체계는 업종별로 적용돼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하는 가맹점이 많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신 체계로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그의 의견은 이번 신 체계가 ‘모든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최대한 평준화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내려가고,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이 폭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함 센터장은 “매출액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확대해 볼 때 각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차이는 줄어든다”며 “이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준화하자는 이번 체계의 취지와 걸맞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신 체계 도입으로 매출액 2억여원대를 기록하는 일명 ‘문턱가맹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확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액으로 중소·대형가맹점을 구분하다보니 2억여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가맹점들이 손해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유예기간을 기존(6개월)보다 1년 확대했다”며 “물론 해당 가맹점들이 유예기간이 끝나도 ‘문턱가맹점’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상 1년 6개월의 기간에는 문턱가맹점들의 변화가 이뤄진다”며 유예기간이 충분해 문턱가맹점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문턱가맹점들의 신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유예기간을 확대했다는 것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문턱가맹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경제’의 취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VAN수수료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처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AN사들은 카드 네트워크의 한 구성요소로 VAN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함 센터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 현재 VAN수수료 체계는 문제가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며 “VAN수수료는 카드사 수익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에 영향을 주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와 VAN사를 소관하는 당국이 달라 카드업계에서 직접적인 VAN수수료 체계 개선은 힘들겠지만, 압박은 가능하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사회적 공감형성 및 압박에 의해 개선됐듯이 VAN수수료 또한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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