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화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업무상 착오나 의무위반 사실에 따라 발생한 배상책임손해와 이에 따른 통관규정위반 벌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재산손해 및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함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으로 발생한 소송 및 법률 비용, 손해 경감 비용 및 각종 사고 처리경비 또한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고객에게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관리 전문가들이 위험을 분석하여 고객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상손해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현지국의 언어로 클레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해당국가의 화폐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
차티스손해보험 기업보험 총괄 모재경 전무는 “최근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회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진출해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 소송 및 배상책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배상책임 보장은 물론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