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압류 등 산재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에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임에도 입금 건별로 일별 최종 잔액에 대해 7일간 3.0%(기본이율포함)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가 이번 상품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에게 재활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