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입원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일부 면제하고, 행정착오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나이 증가에 따른 가산이자를 전액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먼저 1개월이상 장기입원 하였고, 보험계약대출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 100명 대상으로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일부 면제(고객당 정액 10만원限) 한다.
또한,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후 나이가 증가하게 된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차액에 발생되는 가산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부 박승주 부장은 “고객과 사회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혜범위 및 지원금액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