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준비만 잘 해도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아깝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는 보험을 활용하여 손쉽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연금저축보험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내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크게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불입액 한도’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서 절세 폭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만 불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현재는 4분기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400만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위에서 말한 ‘연간 불입액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400만원은 ‘① 연금저축보험’ 뿐만 아니라 ‘② 퇴직연금(DC형) 추가불입액’ 및 ‘③ 개인퇴직계좌(IRP) 추가불입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하고 퇴직연금(DC형)에 100만원을 추가불입 한다면 소득공제 400만원을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다. 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①~③의 금액을 조절하여 불입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다.
◇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간 불입액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은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 위험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누구나 한두가지 이상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다.
만약 미가입했거나 가입했어도 소득공제 한도에 미달한다면 신규가입 또는 선납·추가납입을 통하여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므로 본인의 계약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소득자가 계약자가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보험 연말정산 대비표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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