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중 안전장치로 예금지급력 안전성 강화
농협 상호금융은 제2금융이지만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예금지급여력에 대한 3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중 첫 번째 안전장치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다.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은 농·축협이 납부한 보험료와 중앙회 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객의 예·적금 및 보험료를 보호하고 있다. 1인당 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은행과 동일하나 현재 적립률은 은행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작년 말 현재 1조 9000억원이 조성돼 있다.
또한 부실발생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시에도 모두 인근 우량 농협에 계약 이전방식으로 통합해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전액 보호하고 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20조원 규모의 상환준비예치금 제도로, 은행의 지급준비금 성격인 지역 농·축협 예수금의 10%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해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41조원 규모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정기예치금이다. 지역 농·축협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41조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예치 받아 운용하는 등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독립사업부서로 재탄생…역량 한층 높아져
여기다 농협은 선진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과 유사한 총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3.3%에 달하고, 부실채권 발생을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을 시중은행권 수준보다 높게 적립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금융부문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대표 이사체제의 독립사업부서로서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도 지원기능과 자금운용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농협은행 등 법인 분할로 기존 은행부문에서 함께 수행했던 농·축협 신용사업 관련 업무가 상호금융부문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호금융부문의 사업규모에 적정한 지배구조 및 조직체계도 구축됐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역량이 일선 농·축협의 경영성과에 직결됨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