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실 자문사의 조기퇴출을 위한 모니터링체제 구축이다.
먼저 1단계로 부실징후 자문사를 핵심지표, 정기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분기단위로 부실징후 자문사 선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지표의 경우 자본잠식율,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을 선정,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2단계로 부실징후 자문사의 건전성 보강을 유도하는데,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진행경과도 감시한다.
마지막 3단계로 개선노력이 미흡한 자문사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부적격자문사로 결정되면 직권 등록취소제도를 통해 조기에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문사의 고유재산운용의 경우 위험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투자자문사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위험관리지침을 제·개정했으며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한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위험관리지침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