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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옥석가리기 강화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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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24 21:29

부적격 자문사 3단계 상시관리기준 제시
직권 등록취소제 도입, 위험관리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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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된 투자자문사의 감독강화가 추진된다. 부실징후 투자자문 회사의 건전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부실 자문회사의 조기퇴출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중심인 자문사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실 자문사의 조기퇴출을 위한 모니터링체제 구축이다.

먼저 1단계로 부실징후 자문사를 핵심지표, 정기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분기단위로 부실징후 자문사 선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지표의 경우 자본잠식율,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을 선정,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2단계로 부실징후 자문사의 건전성 보강을 유도하는데,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진행경과도 감시한다.

마지막 3단계로 개선노력이 미흡한 자문사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부적격자문사로 결정되면 직권 등록취소제도를 통해 조기에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문사의 고유재산운용의 경우 위험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투자자문사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위험관리지침을 제·개정했으며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한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위험관리지침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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