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첫 인터넷 외환거래 항목으로는 외국인 국내보수지급(외국인근로자 급여 해외송금)과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재외동포의 국내재산 해외송금), 해외이주비 지급(해외 이주자의 해외송금) 등이다.
지금까지는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거주자 증빙서류 없는 일반 해외송금)과 해외체제비 지급(해외유학생 또는 국내회사의 해외파견근무자 해외송금 두 가지 뿐이었다.
이와 더불어 대구은행은 인터넷 해외송금 이용시간을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일치했던 것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해외송금거래가 어려웠던 고객들은 서비스 항목과 시간이 확대로 더욱 편리하게 외환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웹기반 금융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고객중심의 금융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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